국토부,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집값 시세 교란사례 1086건 기획조사...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 지자체 통보

사회 |이재수 기자 | 입력 2023. 08. 10. 14:01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매도인 A는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해 41건을 매도했다. A는 2021년 6월경 전북에서 1억 20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던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 5000만원의 신고가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매수 후 단지 실거래가는 1억 3000만원대로 상승했고 매수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뒤 그해 8월 다른 사람에게 1억 4800만원 매도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이 의심되고 반복적으로 가담한 특정 중개사와 공모가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해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위법·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위중개사법 위반사례 14건을 경찰청에 신고했다.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대료를 부과했다.  미등기 317건은 허위신고 10건, 해제신고 미이행 264건, 등기해태(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음) 43건 등이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법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의 여러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정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