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 개최

사회 |이재수 |입력

100억원 이상 공사장 74개소 동영상 촬영·기록 추진...참여 현장 예산추가·중대재해법 인센티브 추진

삼성물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시스템 (출처.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시스템 (출처. 삼성물산)

서울시가 25~26일 양일간 서울 중구 서울청사에서 주요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부실 공사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내 100억원이상 공사장 74개소를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기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업체에는 공사비 산정 시 예산을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인센티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한 이후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30개 건설사가 모두 동참키로 했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촬영 영상을 보관해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과 품질관리 핵심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성능 촬영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블랙박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해 동영상 현장 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각 건설사가 보유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에 동영상 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 현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동영상 촬영과 관련 감리비 등 인건비 예산이 추가되는 점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가 관련법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동영상 촬영 시 근로자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와 중소건설사의 촬영 인프라 구축비용 등이 우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시공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품질 주의 관리 체계로서 동영상 촬영이 중대재해법상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동영상은 도면이나 타설 상태 위주로 촬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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