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우호주주 3인 공동보유계약 종료..지분 10% 대주주 지분서 제외

글로벌 |김세형 |입력

신약개발업체 카이노스메드 대주주 지분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우호주주들이 대주주와 체결했던 공동보유계약이 끝나면서다. 

9일 카이노스메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우호주주 3인(지분율 10.09%)이 이기섭 대표와 체결했던 공동보유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이 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됐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0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면서 이들 주주들과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공동보유계약은 3년으로 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공동보유계약이 종료되면서 이기섭 대표를 비롯한 대주주 측 지분율은 종전 22.51%에서 12.42%로 낮아졌다. 이기섭 대표의 지분은 11.24%다. 

한편 이전 상장 이후 한 때 3만1711원까지 치솟았던 회사 주가는 현재 46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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