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개인 정보 침해 대가로 2천만 달러 지불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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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대가롤 2천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대가롤 2천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 게임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다.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을 어겼다.

FTC는 5일 제기된 소송에서 이 정보에는 어린이들 자신의 계정 프로필과 자신의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 실명, 플랫폼 등에서의 활동 로그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수년간 보관했다.

“사용자가 13세 미만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2021년 말까지 전화번호를 포함한 추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2019년까지 사전 체크된 상자가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계약 및 광고 정책에 동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판촉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와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고 FTC는 발표문에서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통해 “최근 계정 생성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에서 발견된 데이터 보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FTC와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FTC는 어린이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을 주장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린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사용 방법을 부모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정적 벌금 외에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는 어린이로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또 사용자가 어린이일 수 있는 경우 제3자 게임 퍼블리셔에게 알려 사용자 정보를 처리할 때 COPPA를 준수하도록 제3자 퍼블리셔에게 알리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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