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국내 7개 제분사가 6년간 몰래 진행한 '밀가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구라 시장의 88%를 점유했으며,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 정도 걸리는데 4개월여만에 마무리했다"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 조사를 마친 사례다.
한편, 국내 주요 제분업체가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에도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5%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분업체 중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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