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일부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YK는 20일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전속거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처갓집 가맹점주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온리(Only)'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K는 "배민이 자체적으로 할인금액을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여 자기들 부담은 2000원으로 줄인 반면, 가맹점주에게는 4000원을 부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배민은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배민 측은 할인 금액을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본인들 부담을 자의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YK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말했다.
이에 배민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 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처갓집과 진행한) 이번 협약은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을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며 "배민온리 프로모션은 저렴한 중개 이용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뿐 아니라 프로모션에 동참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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