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사회 | 입력:

2018년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 내용 변경하고 서면발급 없어 제재 SK오션플랜트 "인수 직후 재발방지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 정비"

SK오션플랜트 조선사업 이미지(이미지 출처. SK오션플랜트 홈페이지)
SK오션플랜트 조선사업 이미지(이미지 출처. SK오션플랜트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다.

위법 행위는 SK그룹이 인수하기 전의 일이다. 2018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바꿨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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