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다.
위법 행위는 SK그룹이 인수하기 전의 일이다. 2018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바꿨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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