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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했는데 금리감면 못 받았다면...

금융 |최성 기자 | 입력 2026. 09. 21. 14:5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 가운데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실제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급여이체 우대금리와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갱신 시 금리변동 등을 설명했다.

한 소비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 조건으로 0.4%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약정한뒤, 급여를 이체했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서다.

다른 소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0.2%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약정했다. 매월 해당 은행 계좌로 100만원씩 이체했으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체내역에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서였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은행 앱에 등록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으로 급여를 받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를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는 은행도 있지만, 이 경우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급여이체 등록방법과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다. 직장을 옮겼다면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수정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대출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했다가 초기 원리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상환 등 3가지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월 납입금이 달라지게 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통상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만기에 높아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상환액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상환액이 일정해 지출을 관리하기 편리하지만,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세 방식 가운데 전체 이자부담이 가장 작다. 다만 초기 납부금 부담이 크다.

금감원은 "각 방식의 장단점과 자신의 재정상황, 자산형성 계획을 살펴 상환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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