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획득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17일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증선위 안건에 올랐다가 제외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과 함께 심의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안건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를 통과하면서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이날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와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통상 증선위 통과는 인가 절차의 최대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종 의결기구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에 다음주 금융위 인가가 확정되면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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