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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가 최고 19.4%..청년미래적금 10월에 또 열린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3년간 자유 납입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9. 16. 17:19

최고 연 19.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2차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된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납입액의 6%이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분류돼 기여금 비율이 12%로 올라간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신청을 받은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 신청자 중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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