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내 산업 및 노동 현안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 근로자 사이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도 일정 부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원·하청 교섭대상과 교섭 의제를 넓히는 데 모두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넓혀보되 천천히 하자”며 교섭 의무의 경계와 파업에 따른 책임,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노란봉투법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보다 이중구조 해소라는 취지는 살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제도가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봉법, 이중구조 해소 취지는 응원…백지화보다 안착
우 의원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노동 현안에 대해 묻자 ‘노동의 이중 구조’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근로자 간 처우 격차가 심하다는 게 큰 문제다”라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에게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이 오래된 주제”라고 말했다.
이렇듯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때 반대도 많이 했지만 이중 구조 해소라는 점에서는 응원했고,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데 법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원·하청에서 하청도 교섭 대상으로 한번 넓혀보자는 데 조금 동의했다. 넓혀보되 천천히 하자는 것이고, 교섭 의제도 조금 넓혀보자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섭 의제와 대상, 함께 넓어졌다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시급한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교섭 의제다. 과거에는 임금·복지 등이 중심이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불명확해졌다는 것.
둘째는 교섭 대상이다.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된 만큼, 원청이 누구와 어떤 사안을 교섭해야 하는지 새로 판단해야 한다.
우 의원은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교섭의 대상, 더 나아가면 파업의 대상으로 넣으면서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 넓혀질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빠르게 질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교섭 대상도 원청에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까지 넓혔다”고 말하며, 넓어진 교섭 의제 및 대상 범위에 대한 혼란에 대해 빨리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섭 대상이 될 경영상의 결정으로는 정리해고를 들었다. 그는 “정리해고는 근로자들한테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교섭의 대상으로 넣어준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뷰 이후 발표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도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와 그 결정으로 생기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했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고용안정 대책과 근무형태 변경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의제별 직접 관련성 따지고 교섭 의무 판단 받을 기회도 필요
우 의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모든 요구를 일률적으로 교섭할 것이 아니라 의제별 직접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령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장 안에서 이동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셔틀버스와 식당, 헬스장,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이용은 원청에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임금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셔틀버스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관계가 될 수 있다”며 “식당이나 헬스장, 어린이집 등은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임금은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사용자에게 특정 노조와 특정 의제를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이걸 교섭해야 될 건인가, 안 해야 될 건인가라는 부분이 모호해졌다”며 “회사에게도 이를 판단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기 균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청 파업 때 대체근로 부분 허용해야
우 의원은 원·하청 교섭권을 넓히는 대신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원청 사업장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근로를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파업에서는 근로자가 파업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 측도 대체근로를 하지 못해 사업 차질을 감내한다. 반면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원청 근로자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를 예로 들며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에는 원청 근로자들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책임은 같이 진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하청이 파업했을 때는 대체근로를 좀 약간 열어줘야 된다. 파업의 본질은 협상력을 맞춰주는 것인데, 한쪽은 월급을 못 받고, 또 다른 한쪽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쌍방이 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겪는 고통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노조법이 해야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여러 ‘함정’과 ‘폭탄’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아직까지 다 폭탄이 터지고 있지는 않다”며 너무 빨리 대응하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두고 있다. 법에 하자가 있으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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