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 비리 신고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없애고 포상을 강화해 자발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제도를 확대한 'LH형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도입이다. '리니언시'란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적 처벌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범죄 가담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연대를 깨뜨리고 내부 고발을 유도해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한다.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 입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행위로 감면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입찰 제도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두 법률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보상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LH는 이를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LH는 자체 지침에 따라 비리 신고의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발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이 늘거나 비용이 절감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아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권익위를 통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나 상한액 없는 환수금의 최대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 접촉이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자체 포상금 한도 역시 현재 3천만 원에서 연내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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