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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 빈 땅 5000억에 삽니다"…정부, 수도권 유휴부지 선제 확보

주택 공급난 해소 위해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선 29일부터 3300㎡ 이상 수도권 아파트용 유휴부지 매입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9. 08. 08:50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토지 비축'이란 정부가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미리 땅을 사들여 보관해 두었다가, 공공사업이 필요할 때 적기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로나 산업단지 등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에 주로 쓰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급조절용' 주거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미리 넉넉히 확보해 두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부와 LH는 기관, 기업, 개인이 보유한 매각 희망 토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사들인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에 위치한 3,300㎡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유휴 부지다. 단,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 및 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철저히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9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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