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로고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Logo)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좌측에 함께 표시한다.
반대로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를 조회할 때도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여부를 표시하도록 위치를 통일했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조회화면,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 사본 조회화면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대한 이해에 앞서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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