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 '통합 대한항공'이 12월 17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앞서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합병은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완전 합병 및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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