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한다.
- 양사 간 조종사 시니어리티(연공서열)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대한항공 노조는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며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올해 말 통합을 공식화하며 내부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양사 간 조종사 서열 정리 문제가 심화하며 노사 갈등 및 노노(勞勞) 갈등이 통합 대한항공 출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공식화한다.
이렇듯 외형적 통합은 차질 없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직 내부 결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간 시니어리티(연공서열) 문제가 양사 조직 결합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발단은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이 지난 5일 대한항공에 보낸 공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기존 근속 연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지난 12일 APU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왜곡된 주장으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양사 간 입사 기준과 근속 연수 인정 방식이 상이해 생긴 갈등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간 부기장 채용 시 대한항공은 비행 경력 1000시간, 아시아나항공은 300시간을 요구한다.
기장 승급 조건도 다르다. 대한항공은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올라가려면 총 4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입사 후 이륙 및 착륙 횟수 350회 이상, 부기장 임명 후 5년 이상 경과와 별도의 승급 테스트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3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부기장 임명 후 4년 이상 경과, 이륙 및 착륙 횟수 250회 이상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입사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책은 정해지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통합을 앞두고 서열 기준을 노사 교섭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더라도 사 측이 서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정기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 표결을 진행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 찬성으로 의결했다. 현재는 파업 전 단계인 쟁의권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쟁의권을 확보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운수사업은 지난 2006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운항률을 유지하는 필수유지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전면 결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지만, 일부 노선이 결항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한항공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다음 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업무협정 개정을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마트투데이에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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