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데드라인 임박…DIP 보증 두고 갈린 메리츠와 MBK의 계산

메리츠, 1000억 DIP 조건으로 MBK 본사·회장 보증 요구 7월 3일 회생안 데드라인 앞두고 전단채 투자자 반발도 쟁점

증권 |심두보 기자 | 입력 2026. 06. 18. 08:00
홈플러스 영등포구청점 전경. (사진=황태규 기자)
홈플러스 영등포구청점 전경. (사진=황태규 기자)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쟁점이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조건으로 좁혀지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은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 DIP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조건으로 MBK파트너스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거론되면서, 메리츠와 MBK파트너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메리츠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인 만큼 보증이나 담보 등 신용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에서는 홈플러스에 투자한 주체는 개별 펀드이고, MBK파트너스는 해당 펀드의 운용사라는 점에서 본사나 김병주 회장 개인 보증 요구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홈플러스 금융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대금 결제 부담 완화를 지원 검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을 방문해 금융지원을 요청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주주사로서 홈플러스 회생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의 지원 검토는 회생절차상 자금 조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메리츠는 홈플러스 최다 채권자로 거론되면서도 추가 자금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보증을 제시한 이후 메리츠도 일정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생절차의 자금 공백을 메울 가능성은 생겼다.

문제는 보증 조건이다. 메리츠는 MBK파트너스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가 보는 핵심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배임 및 소송 리스크다.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증 없이 자금을 제공하면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메리츠: 무보증 DIP는 배임·소송 리스크

메리츠 측 논리는 신규자금의 성격에서 출발한다. 기존 채권을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것과 새로 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다. 회생절차 안에서 기존 채권을 조정하는 행위는 전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신규자금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새롭게 위험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금융회사가 회생기업에 1000억원을 보증이나 담보 없이 제공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경영진은 배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신용보강 없이 신규자금을 넣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가 보증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런 내부 의사결정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단채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메리츠가 고려하는 변수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되는 자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후순위 채권자나 전단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DIP가 들어올수록 자신들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메리츠가 DIP를 제공할 경우 이들로부터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DIP가 최우선 변제되는 구조라면 기존 후순위 투자자들은 자기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전단채 투자자들이 DIP 실행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메리츠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가 보증 조건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뿐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MBK: 펀드와 GP 책임에 대한 구분 이슈

반면 MBK파트너스 측에서는 보증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주체는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다. MBK파트너스는 해당 펀드의 운용사, 즉 GP의 지위를 갖는다. 펀드와 GP는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 본사와 김병주 회장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주주 책임론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전략적 투자자(SI)나 오너 대주주는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경영권 회복이라는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지분가치를 포기한 뒤에는 회생 이후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

투자은행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투자한 펀드와 MBK파트너스 GP, 김병주 회장은 법적으로 같은 주체가 아니다"라며 "펀드가 투자에 실패한 사안에서 GP 본사와 개인 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주주 책임론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자금 및 신용 규모가 총 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해왔다.

데드라인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7월 3일

DIP 금융은 일반 부실기업 대출과 성격이 다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영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다. 상품 매입과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이 중단되면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처럼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운영자금 공백이 바로 영업 기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품 매입이 줄면 매대가 비고, 매대 공백은 고객 이탈로 연결된다.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납품도 줄어든다. 회생계획안 가결 전까지 영업 기반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수후보자와 채권단 설득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DIP 금융은 단순히 손실을 감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은 기존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자금 사용 목적도 영업 유지와 기업가치 보존에 한정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업가치가 유지돼야 최종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7월 3일로 알려져 있다. 이때까지 DIP 금융 마련, 인수후보자 선정,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과 채권단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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