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다.
- DL이앤씨는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4885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금액은 약 1조 9218억 원이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DL이앤씨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조합은 지난 4월에 이어 최근 재차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고, DL이앤씨는 총회 정당성 여부 등을 따지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802명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해당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1154명이 참여했다. 새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계약 해지 안건 다시 의결한 조합…DL “소송 제기”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 계약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DL이앤씨가 이에 반발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DL이앤씨는 시공 지위를 회복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이뤄진 두번째 총회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DL이앤씨 측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계약 해지 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조합, GS 선정 객관적 자료 공개하라”
비대위는 조합과 DL이앤씨의 갈등 및 소송전으로 착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소송만 이어가면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원 및 유관기관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에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비대위의 행위는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조합원에 협조 금지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처럼 조합과 비대위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충돌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착공 지연 장기화가 우려된다.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때는 지난 2015년이다. 이어 조합과 DL이앤씨가 2021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공사 교체가 추진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43개동, 총 4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금액은 부가세 별도 기준 약 1조 9218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로 예정돼 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