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축구협회 패소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도 다시 효력이 살아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감사법상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협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명령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체부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를 집행하거나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 요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이행 여부는 협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협회 측은 “100여 명 규모 조직에서 20명 가까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하면서 상황은 다시한번 반전됐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징계 요구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실제 징계 이행 여부와 방식은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