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가격·심의·투명성’ 전면 개편…올해 3.8만가구 확보

매입주택 수도권 81% 집중…서울 1만1527가구 포함 감정평가 일원화·심의기간 6개월 보장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사업의 제도개선을 마치고 올해 전국에서 약 3만 8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가격 산정 ‘감정평가’로 일원화...시장가격 반영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기존 공사비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해왔지만, 매입 목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가격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게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종전 방식이 유지된다.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재조달원가 기준 가격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6개월 내 통보’ 의무화…온라인 공개로 투명성 강화

또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매도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완료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게 의무화 했다.

또한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청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입심의 기준에는 계량적 요소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위주의 정성 평가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해 객관성을 높였다.

“우수 입지에 양질 주택 신속 공급”

LH는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를 매입한다.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준주택 매입은 3497가구다.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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