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가격 인상·중량 감축시 미리 알려준다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와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 체결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 안정,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우선, 가격 변동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불안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가격관리 체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동시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가맹거래 관계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물가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개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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