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11위에 오른 삼일건설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업계에 삼일건설은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12일 법인회생과 관련한 '포괄절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무 변제와 자산 처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삼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삼일건설은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온 중견 건설사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정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 변경에 따른 연대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시장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일건설 관계자는 “현재 채무 불이행이나 공사대금 미지급은 없는 상태로, 재무 구조 자체는 건실하다”며 “HUG의 제도 개편으로 전국 약 4600세대에 대한 보증 담보 요구가 회사의 수용 범위를 초과했고,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증 처리 과정에서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 역시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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