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저출생 대응…육아휴직자 주담대 상환유예 시행

경제·금융 | 입력: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은행연합회는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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