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포용금융을 명분으로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인 만큼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금리를 7%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맞춰 금리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규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7%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용대출 전반에 금리 상한을 적용한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포용금융'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이 당장 이를 그대로 따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공표한 이상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제한하기도 어려워 파격적인 행보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대출 금리를 7%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제가 실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구간은 주로 중·저신용 차주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 취급된 일반신용대출 기준으로 보면 우리은행의 신용점수 650~601점 구간 평균 금리는 7.20%, 600점 이하 구간은 8.51%로 7%를 웃돈다.
다른 시중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준 신한은행은 600점 이하 구간 금리가 9.85%, 하나은행은 9.19%에 달했고 KB국민은행 역시 650~601점 구간이 7.40%, 600점 이하 구간은 7.94%로 집계됐다.
저신용 구간에서 7%를 넘는 금리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상한을 두는 방식은 타 은행들로서는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은행이 금리 상한은 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객 방어차원에서 즉각 따라가야할 유인도 크지 않다.
조건을 보면 우리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갱신 건부터 시작, 신용대출을 처음 받을 경우 최소 1년 간의 거래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비 우리은행 고객들이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정부가 포용금융을 크게 장려하고 있어 무턱대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은 확산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신용대출 가운데 금리 7%를 초과하는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각 은행의 자산건전성, 조달금리, 중저신용자 비중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금리상한제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특정 고객군이나 상품에 한해 유사한 형태의 금리 제한이나 우대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는 이미 KCB 신용점수 기준 650점 이하 중·저신용 대출자의 금리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그 이상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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