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장기간 유지해 온 혐의로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과의 장비 임대 계약에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과 무관하게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한다. 그러나 동원F&B는 이를 무시하고 낡은 장비에 대해 새 제품 가격을 물어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리점이 냉장고 등 판촉 장비를 구입할 경우,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면서도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면 이미 지난 광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시 광고비 전액을 몰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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