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 예고했던 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로 선정되자 주관사측이 매각 방식을 멋대로 바꿨다며 대응을 예고해왔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김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최대주주 손모 씨와 김모 대표 등 피고소인들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진행됐던 본입찰에서 흥국생명은 1조500억원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당초대로라면 흥국생명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돌아갔어야 했다.
흥국생명은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결국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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