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시작된다.
이 후보는 이에 사법에 의한 낙마 가능성 없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법원이 일정을 서두를 경우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라도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재상고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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