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혼 절차에 들어설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재산 규모가 클수록 분할 기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의 ‘나눔’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관리 등의 간접 기여 역시 정당한 분담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을수록 분할 비율은 높아질 수 있으며, 각 재산의 성격, 채무의 발생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채무를 부담했는지가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부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유책 사유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며, 오직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만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혜명 정지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분할에 있어 엄연한 기여로 평가된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감정이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로 다루는 문제"라며 "따라서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사안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삶을 정산하는 절차인 만큼, 사소한 판단 하나가 장기적인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자신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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