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지난 1일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취임하면서, BNK경남은행이 사상 최대 금융사고 오명을 씻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작년 3천억 원 횡령사고의 여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은행은 과거 3년 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한 데 이어 5년 치 성과보수를 모두 다시 계산했다.
11일 경남은행은 무려 5년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성과보수와 이연보수액을 모두 수정했다.
지난 2020년 경영진 성과보수는 41억4천만원에서 28억9천만원으로 줄였다. ▲2021년은 55억5천만원에서 48억5천만원으로, ▲2022년은 41억9천만원에서 35억7천만원으로, ▲2023년은 41억5천만원에서 35억7천만원으로 각각 깎았다. 작년 경영진 성과보수는 48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경남은행은 "2020~2022년 재무제표 일부 변경과 경영진 보수 세부사항 확정에 따른 추가·정정 공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면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및 관련 자산·부채 등을 수정 반영했다"고 밝혔다.
15년간 이루어진 횡령사고와 관련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과대계상,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3년 치 재무제표에서 순자산과 순이익을 덜어내야 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난 2020년 순자산은 357억원 줄고, 순이익은 78억원 감소했다. ▲2021년 순자산 675억원, 순이익 318억원 감소 ▲2022년 순자산 424억원 감소, 순이익 251억원 증가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경남은행, 금융위 징계로 3년 치 재무제표 정정
경남은행이 재작년 벌어진 횡령사고를 뒤늦게 3년 치 사업보고서와 5년 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반영한 이유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증선위에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경남은행이 횡령사고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경남은행이 늦었지만 시정에 나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경남은행의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올해 초 삼정기업 회생 여파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최근에 지우고 다시 썼다. 지난 2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3월 초 지주와 계열사 재무제표에 빠르게 반영해서 재공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작년 12월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인한 재무제표 감리 영향으로" 지난 2023년 이사회에서 결의한 135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도 기한을 넘겨, 미발행했다. 15년간 부장 한 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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