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을 조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총 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경남은행이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다. 또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서 작성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 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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