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로 중징계 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이후 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로,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로, 퇴직한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각각 징계했다. 과태료 360만원도 부과했다. 경영유의 2건도 통보했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회사 제재의 경중은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 의무 위반,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안국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원 3인의 급여 인상분을 각출해서 매월 조성한 돈 500만~1천만원을 상근 임원인 갑에게 지급했다. 갑은 이 기간 총 5억82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또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갑에게 이사직을 부여해 급여 3952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갑과 을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병에게 사적 금전을 대여하고,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했다. 갑은 병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갑의 계좌에서 1억5천만원을 병에게 지급해, 대출을 상환하게 했다. 병은 을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이자를 포함한 돈 1억9200만원을 갑에게 갚았다.
특히 갑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모 회사의 이사로 종사해 금융회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안국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권희철 한국라텍스공업 대표로, 안국저축은행 지분 59.2%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3분기 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3.15%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81%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부실자산을 처분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운 제재이고,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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