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를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만들도록 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20일 금감원 제제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토스뱅크에 기관주의 제재 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직원 1명에게 견책 및 주의로 징계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토스뱅크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부터 작년 2월 10일까지 미성년자 대상 금융상품인 '아이통장·적금'을 발급하면서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 2464건을 개설하도록 허용해,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토스뱅크가 프로그램 오류로 계좌를 신청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권한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데이터 추출) 하는 범위를 잘못 설정하고, 이를 테스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임직원 대상 테스트인 CBT(Closed Beta Test)에서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케이스로 테스트를 소홀히 해서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개선사항 2건도 통보했다. '아이통장·적금' 상품 개발 과정을 들어 상품개발 승인 절차와 독립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문서화 하라고 주문했다. 또 IT 감사의 규정과 지침 내규를 마련하고, 감사 인력을 확보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운 제재이며,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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