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올해 보금자리론이 확 달라진다. 오는 4월부터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인터넷은행들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한다. 5년 만에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도 일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는 대출한도 최대 4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한다. 소득 요건은 1억원까지다.
아울러 오는 7월 이후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아낌e-보금자리론'을 취급하도록 공급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p에서 0.3%p로 확대했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만기 10~50년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3.95%로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 중단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을 일부 재개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에는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을 금지했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의 대출 상환이나 세금 납부 목적 등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을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 중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0.7%에서 0.5%로 인하한다. 대출을 받은 지 3년 안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낸다. 다만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등 취약계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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