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

경제·금융 | 입력: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당국이 업계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해왔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한다.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한다.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여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사후 관리와 평가 단계에서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보험), 투자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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