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두 건의 책임준공형 신탁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두 건의 소송가액은 총 436억원에 이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외 13곳은 지난 1월 17일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39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도시형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달 뉴스테이트2차㈜는 지난 1월 6일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사유다.
KB부동산신탁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작년 11월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154억76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책임준공형 개발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수수료를 대가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건설사의 신용을 보증하고, 대출을 일으켜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72건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24년 113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