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업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경제·금융 | 입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화지급보증 업무란 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은행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증 등 다양한 채무 지급을 청구보증서 형태로 보증해, 글로벌 거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다.

기업이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을 필요 없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채널과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외화지급보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외화지급보증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방문해서 수정하고 다시 작성하는 불편도 잦았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수출입금융 ‘3무(無)’ 자동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무방문, 무인, 무서류 등 3무 자동화를 통해 기업 손님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점 업무 부담을 줄이며, 종이 없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까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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