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경제·금융 | 김윤진  기자 |입력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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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그 시행령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단기 과정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3월 2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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