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광고에 최고금리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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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최저금리와 함께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서 대출금리를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배너나 팝업 광고에서 최저금리만 강조했지만, 광고매체 공간 제약이 있더라도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광고한 대출금리가 은행 홈페이지 실제 금리와 일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금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광고 금리가 실제 금리와 다른 경우 광고에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다.

특히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처럼 대출이 쉽다고 자극하는 광고 표현을 금지했다. 대출 실행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감독한다.

끝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산출 기준일, 변동금리 주기 등 대출 부대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모범사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의 개선안을 반영해 대출상품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두 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점검해, 대출상품 광고에 상세한 금리 정보를 담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은행 18곳, 저축은행 79곳의 대출상품 광고 총 797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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