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 상대 2심도 패소.."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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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출처: 우리은행]
우리은행 CI [출처: 우리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작년 8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02억원 상당의 예금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수시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작년 8월 말 항소한 멜라트은행은 "2심 판결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멜라트은행은 지난 2024년 8월 29일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달 초 2심에서도 졌다. 멜라트은행 소송은 케이엘 파트너스가,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23년 9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국내에서 예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 202억873만원을 반환하고,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0월 10일까지 약 5년간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예금을 모두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이자도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2018년 10월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한편 멜라트은행은 작년 12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한국은행에 자금조정 예금을 신청했지만, 한국은행이 예금을 거부해 이자 손실액이 1천억 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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