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항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202억원 상당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인 지난 8월 29일 1심에서 패소했다.
멜라트은행이 항소함에 따라 두 은행은 2심에서 법리를 다투게 됐다.
멜라트은행은 항소 요지로 "1심 판결에 신의칙 및 법률상 원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멜라트은행 소송은 케이엘 파트너스가,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작년 9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국내에서 예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 202억873만원을 반환하고,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0월 10일까지 약 5년간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송달일 다음 날인 작년 10월 11일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이자도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2018년 10월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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