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배상 앱으로 신청한다..신한銀, 모바일 신청시스템 도입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출처: 신한은행]
[출처: 신한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은행 앱으로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신한 SOL뱅크’ 앱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모바일 시스템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책임분담을 신청하면,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은행 자율로 배상금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자율배상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 피해 고객은 영업점을 찾아가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신설로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게 됐다. 특히 ‘신한 SOL뱅크’ 앱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의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체험과 다양한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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