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라 일부 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산법상의 규정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18일 삼성생명에 대해 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을 들어 목표주가를 종전 12만8000원에서 13만1000원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고, 이 재원이 주주환원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자 지분 각각 8.51%, 1.49%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합해 금산법이 허용하고 있는 10%를 꽉 채워 보유 중에 있다.
금융회사로서 금산법상 삼성전자 지분 10%를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초과 지분 매각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두 회사의 보유 지분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할 당시 삼성생명과 화재는 초과지분을 동일 비율로 매각해, 10%룰에 맞췄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밝힌 3조원 우선 매각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분은 8.58%, 삼성화재의 지분은 1.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427만주, 2284억원 어치를 매각해야 하고, 삼성화재는 약 400억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7조원 규모 자사주도 소각된다고 가정 시엔 삼성생명의 전자 처분 금액은 7612억원, 화재는 1330억원 어치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준섭 연구원은 "물론 지난 2018년과 달리 지금은 IFRS9을 적용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이 재순환 금지된 FVOCI로 분류되어 있어 매각해도 회계적 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사측은 지난 2022년 컨퍼런스콜에서 회계와 무관하게 지분 매각차익은 주주환원 재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따라서 만약 삼성전자 지분 매각시 매각 자금의 일부는 배당 혹은 자사주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주환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추후 발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주주환원 확대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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