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전자가 2025 회기 결산배당금을 기존 정책보다 50% 안팎 증액키로 했다.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당 자격이 있는 주주는 이미 확정돼 있다.
이에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0.25%)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도 실제 지분이 처분됐더라도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3조75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주주환원 정책상 정규배당의 연간 총액은 9조8000억원, 분기 배당은 2조4500억원을 설정해둔 상태다.
이에 이번 결산배당금 3조7500억원은 예정보다 1조3000억원 대폭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금번 결산배당은 세제개편과 예상 배당재원을 감안, 정기 분기배당금에 1.3조원을 추가하여 총 3.75조원으로 이사회가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배당우수형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배당노력형 두 경우다.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배당우수형(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과 배당노력형(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배당성향이 약 29%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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