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컨드 홈’ 혜택 빈집까지 확대...정부에 건의

사회 |이재수 |입력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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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에도 ‘세컨드 홈’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연천군만이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가평군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에도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이들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정비할 수 있어, 지역 거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이번 건의안과 함께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빈집 철거 후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을 정비했다. 도는 올해 30호를 정비를 포함해 2026년까지 3년간 총 100호를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동두천과 평택에서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와 KMS봉사단과 협력하여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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