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1332호 멸실...SH공사,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 성과 이어가

사회 |이재수 |입력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된다.(사진제공=SH공사)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된다.(사진제공=SH공사)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고 지상층을 포함한 총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부터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46호의 반지하 주택(반지하 세대 713호)을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2650호(반지하 세대 619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현재 추가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의 걸림돌이던 주요 규제를 완화했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SH공사는 2000년대 초부터 보유해온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 예방 시설 설치도 병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공사는 7696호의 반지하 주택 매입에 약 1조4000억 원(호당 1.8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호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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