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경제·금융 |입력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보다 내려간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이 도마에 오른 후 금융위원회가 실비용만 수수료로 물리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금융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출 받은 사람이 3년 안에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 금융회사의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금 운용 차질로 다시 대출을 내줄 때 금리 차이에서 오는 이자 손실, 행정비용, 모집수수료 등만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의 준비를 고려해 고시일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은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으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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