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한방병원장이 기획한 보험사기가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의 공조로 들통났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 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 B 씨를 고용한 후, B 씨 명의를 빌려 허위 처방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피부 시술을 받거나 공진단을 받은 가짜 환자 100여 명에게 도수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도록 사주했다.
가짜 환자 1인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평균 1천만원 타갔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C 씨는 상담실장으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하고, 직원들에게 도수치료 대신 피부시술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상담실장의 권유를 받은 환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험사기를 알려주면서, 부지불식간에 같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꼴이 됐다. 가짜 환자 100여 명 중에서 11명이 가족이나 지인 관계였다. 특히 5명은 보험설계사로,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라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끝에 작년 11월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경찰청과 공조 끝에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금감원은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솔깃한 제안을 받아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아들인 환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도수치료비로 80~90% 할인가에 성형수술을 받은 25명은 보험금을 토해내고, 50만~35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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