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3일부터 도입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오는 2027년 7월 2일까지 3년 안에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포돼,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를 규정해, 대표이사와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운 것이다.
책무구조도에 포함해야 할 책무는 내부통제의 집행과 운영 책임을 뜻한다. 책임자를 특정해서 지정할 책무, 금융회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책무의 누락과 중복이 없고,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를 배분할 책임을 지웠다. 또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한 내부통제 사항을 점검해야 하고, 내부통제 위반 시 비슷한 위반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대표이사의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책무구조도 대상에 사외이사라도 이사회 의장을 포함했고, 임원을 달지 않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도 포함했다. 소규모 금융회사를 고려해서, 임원에 준하여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들어간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와 금융투자업자(증권·자산운용·선물·신탁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와 금융투자업자, 자산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등은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오는 2027년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