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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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DB산업은행]
[출처: KDB산업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든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6월 26일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산업은행 내규를 개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달 3일 이후 소집한 주주총회일부터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규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위원회 수는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내부통제위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못 박았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내부통제위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5일 전에 소집통지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에 이사회 의결에 부치도록 했다.

내부통제위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마련,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과 변경, 내부통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이다.

한편 지난 6월 카카오뱅크도 거의 2년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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