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거의 2년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했다.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사외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3일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2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 지난 2022년 5월 31일 개정한 후 거의 2년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봤다.
카카오뱅크는 12조 7항을 신설해,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사외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회에 사외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8인 체제다. 사내이사인 윤호영 대표이사와 김광옥 부대표 2인, 기타비상무이사인 권대열 카카오 CA 협의체 ESG 위원장,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했다.
신설한 12조 7항에 따르면, 사외이사 5인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배제한 사외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외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21조 1항에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오는 7월 3일 이후 첫 주주총회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도록, 시한을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45조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 경영승계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 이름을 전략팀에서 이사회지원팀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봤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를 임기가 끝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0)
댓글 작성